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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

작업중지 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센터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센터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접수
신고방법 전화접수
처리절차
처리절차
전화접수(평일 09:00~18:00) : ☏ 062-611-2133
작업중지 요청 신청

- 전화접수 : 062-611-2133

- 이메일 접수(ygchoi@gjto.or.kr, 붙임양식 참조) 다운로드

담당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안전·시설사업실
담당자 :
최영기
전화번호
062-61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