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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의 정보를 제공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제3호
제5호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제5호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참고인 명단 제3호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제3호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등 장래 보조금심사 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제7호
계약상대자의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 산출내역서, 단가내역 및 규격서, 계약금액 지출사항 등
제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시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서 등 제7호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제8호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전의 정보 제8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이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 기관의 의견 중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기타 공개 시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제5호
기획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조직관리 조직 개편·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감을 위해 평가기관 제출 목적으로 취합된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 명단 제6호
예산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수입관리 징수, 과오납 환불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자금관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 관련한 사항 제5호
금고지정 및 운용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제5호
금고지정 및 운용과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 체결한 약정 및 협약내용 등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 제7호
홍보 홍보 기념품 등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홍보 이벤트 참여자 및 경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주민서포터즈 참여 인력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민원 및
고객관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제6호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중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제안제도
운영
시민 및 임직원 제안관련 제안자 정보 및 심사, 채점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제안서, 제안 심사안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입찰 및
계약
진행 중인 입찰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식별가능한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사항 등 개인 ·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제5호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등) 제5호
계약관련서류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6호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1호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 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 제5호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반부패방지대책, 국가청렴위평가계획서등 청렴행정 추진 관련 사항 제5호
징계대장 제6호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 답변서 제4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4호
개인 · 법인의 재산권 및 신용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및 재판결과 자료 등 제4호
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윤리경영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치료 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공직자
재산신고
소속임직원의 재산등록과 금융조회 등에 관련 제반사항. 다만, 당해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각종
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회의내용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 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위원명단(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중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사규관리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전산시스템
관리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 현황, 비밀번호 및 사용자계정, 정보통신 세부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통신실 보안대책(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시스템 운영지장) 제2호
IP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회계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제3호
지출관리 각종 지출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6호
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제1호
급여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 정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급여, 연말정산결과,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사 병역신고 사항중 구체적인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에 관한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평가급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직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 · 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단,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성명, 소속, 직위 정도) 공개가능 제6호
노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제5호
단체협약이 확정되기 전의 노사간 각종 합의자료 및 회의록 정보 제5호
교육 개인별 교육훈련 성적자료 제6호
복리후생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기록관련 자료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1호
VIP 의전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정보(안전위협, 행사목적 침해우려) 제2호
시설관리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른 소음 · 진동검사 관련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계약 체결 시 습득한 사업자 및 현장 인력의 개인정보 제6호
안전관리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제2호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제2호
비밀취급인가자명단,전시임무카드 및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제2호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방송통신
관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호
수익사업 수입 징수, 과오납 환불 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주관전시회
기획ㆍ개최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전문인력 임용(계약 · 재계약 · 성과관리) 등 인사에 관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사항 및 근무성적(실적) 평정결과 제5호
국내외 전시
정보 조사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PEO/PCO
용역
유관기관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제6호
제7호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각종 전시회,
회의 유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유치대상 고객의 인적사항, 법인정보 등 제6호
제7호
임대ㆍ대관 임대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우수전시회
지원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임대시설
매니징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 법인정보 등 제6호
제7호
신규행사
개발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센터 운영
관련 통계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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