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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청구인)
법률 제7904호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시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의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공지,이 경우 제3자는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 최소 30일 간격을 둠)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정보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란,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
 

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정보공개청구

담당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김도아
전화번호
062-6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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