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사회 근거법규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제3장 및 제4장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구성

  • 의장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 사장
  • 비상임이사 - 위촉직 4인(노동이사 1인 포함), 당연직 3인 (市 신활력추진본부장, 市 공사공단 총괄 부서의 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 비상임감사 - 당연직( 市 지도감독부서의 장)

이사회 기능

  1. 공사의 운영기본계획
  2. 공사의 사업기본계획 방침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구 및 정원결정에 관한 사항
  6. 사채발행·차관도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페이지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