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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경영성과계약

개요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목적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사장간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
계약당사자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이행실적평가 결과

  • 2008년 ~ 2015년
시장경영 성과계약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도의 정보를 제공
구분
(발표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가등급 우수 B 보통 우수
  • 2016년 ~ 2022년
시장경영 성과계약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도의 정보를 제공
구분
(발표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가등급 A A A A A C

※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평가(2007년에 사장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최초 평가함)

담당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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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도아
전화번호
062-6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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